방통위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미디어 신뢰확보 집중”

방송통신 산업 규제 완화...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팩트체크 활성화로

방송/통신입력 :2020/01/16 15:34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앙키로 했다.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5G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지능정보 기반 서비스가 늘어나며 이용자가 받는 피해양상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6일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에 활력 부여

우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한다. 광고, 협찬, 편성 규제와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등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방송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한다. 지상파UHD 서비스는 ‘UHD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여건, 해외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한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신남방, 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노력도 지속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도 정착시킨다.

■ 미디어 신뢰도 높인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지상파, 종편, 보도PP 재허가 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한다.

지역방송과 지자체, 방통위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시 지역성을 중점 심사한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방송 종사 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한다.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수어, 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하고, 재난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재허가 재승인 심사와 방송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디지털미디어+AI 시대 이용자 보호

불법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해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스팸과 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지능정보사회 고도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운영해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

결합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신분쟁 조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AI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 OTT 서비스를 방송법 틀에 포함하는 법안 논의가 있다.

“OTT 관련해 최소규제 원칙을 정부에서는 천명했다. OTT를 두고 기존 유료방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규제 원한다.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부분 의견 종합하고 과기정통부와 의견 모아나갈 때이다. 기존 경쟁 사업자 중심으로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최소화 요구 대립하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추진해야할 사안이다.”

-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민간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다. 해외에서 민관이 다양한 팩트체크센터의 결과 공표되고 반영되는 것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이고 인프라가 부족해 인프라 지원까지는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 그 후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할 부분 아니라는 의미다.”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가 운영되지만 실제 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 강제할 방법이 있냐는 부분은 자발적인 지정과 참여를 유발하고 간접적인 경제 정책을 쓸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쓰겠지만 직접적으로 대리인 지정 안했다고 불이익 주는 것은 여러가지 불이익 있을 수 있으므로 고민하겠다.”

- 현장조사권 관련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현재 현장조사 업무 있는데 신유형에 이용자 불편행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유료방송 사업자가 대상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은 입법 등이 필요하다. 현장조사가 강제하는 것 아니고 사업자 자발적 참여 근거한 것인데 필요성 높아진다면 구체적인 업무로 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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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시청점유율 해소 무슨 내용인가. 중간광고 허용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권역별 시청점유율 규제 있는데 새로 도입되는 서비스는 권역 한정 짓지 않는 서비스다. OTT는 전국서비스 IPTV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별로 형평성 맞지 않기 때문에 규제 개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간광고나 광고규제는 상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문제 있지만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반대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 고려해서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