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열려...KEB하나은행·우리은행 순서

함영주 부회장 우회 통로로 출입

금융입력 :2020/01/16 10:48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고 있다.

첫 순서는 KEB하나은행이다. DLF 상품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취재진을 피해 우회 통로로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의 소명이 끝난 후 이날 오후부터는 우리은행 건이 논의된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제재심에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며 DLF 투자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원안이 제재심에서도 확정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의결하면 제재가 진행된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지만, 3년 간 다른 금융사서 임원을 할 수 없다.

우리금융지주 임원회보추천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 3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CEO리스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심 위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 관계자 4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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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앞에선 DLF 피해자들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두 은행에 공정한 제재를 내려달라며 집회를 열었다. 은행장을 해임해달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말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DLF 판매 건 중 불완전판매는 물론이고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DLF 판매 건에 대한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양 은행에 전달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제재심이 열리기 하루 전인 15일 자율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