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첨단기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막는다

정보망 연계 분석 결과, 적발 9배 늘어

카테크입력 :2020/01/15 11:00    수정: 2020/01/15 11:21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 추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급, 부정수급 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점검에서 시범적용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결과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상반기 116건보다 8.7배 가량 많은 1천35건으로 늘어나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과 면허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의무보험가입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운수종사자격 취소로 매일 200건 이상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5일부터는 POS시스템을 설치한 주유소를 이용해야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31일부터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 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 차주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보다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를 집중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점검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합동점검 강화와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석유관리원과 함께 연 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 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500개에서 800개로 늘리는 한편,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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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나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교육동영상, 표준교안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