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안전 기반 수소경제 이행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0 06:20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관련 법안이 8건 발의된 가운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 등 관계자들이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 현장점검 현장에 모인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으로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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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설명회를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