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표결서 진통 끝 통과

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법 개정안 반대 주장 나오기도

인터넷입력 :2020/01/09 21:56    수정: 2020/01/09 22:48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서 진통 끝에 가결됐다.

9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4회 임시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으며, 151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의결정족수 148명을 넘어 본회의가 열렸다. 민생법안 200여개 중 데이터 3법은 189~191번째로 표결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서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155인 중 찬성 137인 반대 7인 기권 11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재석 15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의원이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는 토론을 신청,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가명정보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가명 처리 개인정보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동의없이 수집하고 활용, 제3자 제공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정보 주체의 결정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은 정보를 보장받고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추혜선 의원은 "개인 재식별될 가능성 있는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보호·감독 체계가 엉성하다"면서 "정보 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빅데이터 경쟁력 약화 불러올 수 있어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금융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반성 조치인데 이를 무의로 돌리는 것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도 신용평가사가 동의없이 활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으며, 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추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데이터3법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사진=PIXABAY)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19년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서 상정돼 가결됐다. 이틀 뒤인 11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전체회의서 통과하진 못했다. 그러나 올해 1월 9일 개인정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서 가결, 본회의에 올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 29일 정무위원회 심사서 대안이 가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올해 1월 9일에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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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보다 뒤늦게 심사된 정보통신망법도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날 전체회의서 통과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 심사 후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 안전한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범 확립을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