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티브로드’ 합병심사 1월 내 끝낸다

8일 심사계획 확정…방송 공적책임 등 6개 사항 심사

방송/통신입력 :2020/01/08 13:16    수정: 2020/01/08 13:17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를 시작한다. 방통위가 1월 내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다음 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조건을 담은 심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한데 따른 절차다.

방통위는 허욱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2인, 경영 경제 회계 분야 1인, 기술 분야 1인, 시청자 소비자 분야 1인 등 총 9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꾸린다. 심사위는 2박3일 간 합숙 심사를 진행한 뒤 항목별 배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사항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 6개다. 사항별로 심사항목은 총 9개다.

각 심사위원은 항목별 심사내용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한다.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 획득하면 방통위는 사전동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진 점은 지난해 11월 마련된 심사계획에서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판매당 고객센터 등 인력운영 실 적 및 계획 등은 배점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됐고,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및 계획은 30점에서 20점으로, 20점으로 책정됐던 자기자본 순이익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은 삭제됐다.

일단, 심사위는 다음 주 중 심사위를 열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통신사가 가진 자본과 기술력으로 유료방송을 흡수하는 방송업계 지각변동의 원년이 될텐데 사전동의 심사가 1월에 계획돼 있고, 다른 심사 안건도 겹쳐있지만 티브로드의 변경허가 심사를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는 것도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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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철수 상임위원은 “기업결합 형태는 다르지만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이미 심사 절차를 완료했다”며 “티브로드 합병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심사를 빨리 완료하고 시장에서 기업 간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PTV 사업자의 SO 인수 첫 사례로 SO가 그동안 구현해온 것처럼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의 재난방송에 노력을 기울이고, 총선과 같은 선거에서는 선거방송으로 지역에 기여한 것이 많기 때문에 방통위 심사에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