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본격 시행…전기료 인하 기대

산업부, 가스公 '발전용 개별요금제' 승인

디지털경제입력 :2020/01/03 14:38    수정: 2020/01/03 16:46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각 발전소가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 더욱 저렴한 연료조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연료비 경쟁이 유도되고 전기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LNG 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 LNG 개별요금제 물량 가스공사가 통합 관리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개별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과 계약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특히 직수입 물량이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전망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는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라며 "당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LNG를 직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업체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용 LNG 평균요금제(좌)와 개별요금제(우) 비교. (자료=산업부)

■ LNG 직수입 비중 급증…"평균요금제가 공정경쟁 제약"

그동안은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발전사 간의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발전사들은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점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 간 공정경쟁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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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된다.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메가와트(MW)이상의 신규발전소, 가스공사와의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가 시행 대상이다. 이들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반영했다. 가스공사도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해 이를 지난 12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