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풍선깡’ 적발...아프리카TV “우리가 수사 의뢰한 건”

“자금 융통 59억원 중 대부분 상품권·쿠폰 등 소액결제서 발생”

인터넷입력 :2020/01/02 18:14    수정: 2020/01/03 08:07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시청자가 소액결제를 통해 별풍선을 구매해 선물하면 BJ가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명 ‘별풍선 깡’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사람들에게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59억원 상당 자금을 융통한 조직(3개)과 BJ 등 25명을 검거(구속1) 했다고 알렸다. 또 사이버도박, 성폭력, 교통범죄, 폭력행위 및 동물학대 등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도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아프리카TV 측은 “별풍선깡의 경우 자사가 경찰 수사를 의뢰해 적발된 사안”이라면서 “59억원 중 대부분의 거래는 별풍선 선물이 아닌 상품권과 쿠폰 등의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프리카TV 별풍선.

경찰청은 2019년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4명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검거된 91명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 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 및 동물학대 1명(1%) 순이다.

이중 사이버도박은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후원금이다. 별풍선깡은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구매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급전이 필요한 시청자들이 별풍선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프리카TV는 “이번 별풍선깡 단속 결과의 경우 아프리카TV가 경기남부청 사이버팀에 먼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라면서 “지난 3월 별풍선깡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에 협조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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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일당이 별풍선 수수료로 59억을 뜯어냈다는 내용'은 사실는 다르다”며 “59억원은 검거된 업자들이 상품권 등의 소액결제를 통해 거둬들인 전체 수익이다. 대부분의 거래는 별풍선 선물이 아닌 상품권과 쿠폰 등의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프리카TV는 불법적인 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용제재 또는 환전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소액결제를 통한 자금융통 범행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의뢰 하고 있고, 적발된 이들은 모두 영구 정지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