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액공제 확대…“5G 상용화 성과 이어간다”

5G 네트워크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시행

방송/통신입력 :2020/01/02 12:57    수정: 2020/01/02 15:52

정부가 지난해 5G 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어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50만명 이상의 5G 가입자, 9만4천여 5G 기지국 구축에 이어 5G 스마트폰과 장비 점유율 1, 2위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겨냥한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5G 네트워크 투자 촉진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한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밖에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통신사가 기지국 개설을 신고할 때 지방세법에 따라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5G는 주파수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 짧아 4G 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고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5G 기반 서비스 집중 육성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과 서비스에 대한 시험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추가호 7곳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 VR 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플러스알파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로 150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에도 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하여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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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홀로그램 기술개발, 5G 장비 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