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계약 운전자 직원 인정 강요는 위헌"

캘리포니아 AB5법 시행 앞두고 소송 제기

인터넷입력 :2019/12/31 18:12

우버가 독립 계약을 맺고 일하는 운전자를 회사 직원처럼 대우하라는 캘리포니아 법 시행을 앞두고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씨넷,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우버와 음식 배달 업체 포스트메이츠 등은 'AB5(Assembly bill No. 5)' 법안에 대해 로스엔젤레스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우버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자유계약자와 직원 분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사진=씨넷)

우버 등 원고 측은 "수요 맞춤형 경제에서 노동자와 기업을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B5법이 다른 직업들과 달리 우버 드라이버 등 종사자들만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직영 판매원, 여행 가이드, 작가, 건설 트럭 운전자, 어부 등이 이 법에서 면제되는 것은 자의적"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면제 조항을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에도 설명돼지 않았고, 정의도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AB5법은 지난 9월 캘리포니아 가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워싱턴, 오레곤, 뉴욕, 뉴저지 등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와 독립 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하는 이른바 긱 종사자(Gig Worker)들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유급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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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리프트 드라이버는 스스로 마련한 차량에 자비로 차량 유지 및 주유를 해야 하고,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이에 드라이버들은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AB5법이 시행되면 회사는 드라이버들에게 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바클레이스가 지난 6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매년 5억 달러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 리프트도 매년 2억9천만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