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 산불 피해보상 지급 합의

특별심의위 "손해사정액의 60% 지급"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19/12/31 09:21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4월 4일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해 30일 개최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산불 피해 보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는 "한전의 최종 피해보상 지급금 규모는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 구상 관련 사항은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또 "임야·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한전 최종 지급금은 40%로 할 것"이라며 "최종 지급금에는 기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현장. (사진제공=뉴스1)

특별심의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과 지원할 금액에 대해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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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관계자는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일 내 해당 피해민과의 개별합의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앞서 고성·속초 이재민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