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90일 내에서 추가 가능

인터넷입력 :2019/12/30 17:16    수정: 2019/12/31 07:55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50대 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JV)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기로 했다. 김봉진 대표는 신설 법인 우아DH아시아의 회장을 맡기로 했다.

무엇보다 합작회사 관련 협약서에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달러(약 4조7천500억원)으로 평가됐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증시 상장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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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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