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올해 제·개정 법안 320건 심의

129건 개선 권고…상반기 중 63건 이행

컴퓨팅입력 :2019/12/30 13: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올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했던 법령안 1천530건 중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320건을 평가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129건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보위는 분야별 주요 결정 사례 네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등 여러 법령에서 각종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해당 서류에 기재되는 기관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등의 정보로 해당 업체를 알아 볼 수 있거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등록증을 비치하게 되는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이 제3자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져 불편을 호소했던 애로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동물미용업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고 했으나, 개보위는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동물을 촬영할 경우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종사자도 함께 촬영돼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모터보터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생년월일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돼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대부분의 면허증이나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 결정이다. 외교부의 경우 차세대 전자여권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업무적으로 연락하기 위해 담당자 전화번호를 이미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문자로 통보하기 위해 담당자 휴대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수정했다. 당사자가 문자 수신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폰 전화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필요 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7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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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개선을 권고한 71건 중 63건이 이행되는 등 대부분의 권고 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개선 권고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개선 권고 이행 여부를 기관 업무평가 지표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