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803억 세금폭탄...외국인소득세 원천징수

국세청, 비트코인 과세 시작됐나..."빗썸, 법적대응 준비"

컴퓨팅입력 :2019/12/28 12:45    수정: 2019/12/29 12:24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803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27일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납세의무자)을 대신해 실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과세에서 빗썸에 이용자의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가격을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빗썸)

이번 징수는 여러모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추징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덴트 공시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과세는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까지 확대될 수 있고,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이용자 거래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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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부터 시작했지만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거래소들이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비덴트가 빗썸코리아에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이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4%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