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확률형 게임아이템’ 팔 때 확률정보 알려야

공정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게임입력 :2019/12/26 10:49    수정: 2019/12/26 11:12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 확률형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는 획득 확률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또 제주도 등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도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새해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는 확률형 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도록 했다. 가령, 사업자가 총 4개의 서로 다른 시계(A, B, C, D)를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때, 각각의 시계가 공급될 확률을 A(25%), B(50%), C(15%), D(10%)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 제주도 등 도시지역의 추가 배송비 등을 사전에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시지역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배송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시저역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하도록 개정했다.

또 최근 안전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및 살생물제품(락스, 모기기피제, 살충제 등)을 새로운 품목으로 신설해 관련 법률에 따른 표시사항 중 승인번호 등 주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용품 표시사항 중 자동차 첨가제·촉매제 검사 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하고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 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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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상품고시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등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