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 '자발적 리콜'로 확대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위 조정안 수용 거부

홈&모바일입력 :2019/12/18 16:28    수정: 2019/12/18 17:02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을 일으켰던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로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의 건조기 모델이 대상이다. LG전자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린다는 계획이다.

LG전자 측은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구매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를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보상은 전적으로 민사 재판에 의존한다.

‘트롬 건조기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 광고의 한 장면. (사진=LG전자)

다음은 LG전자 입장문 전문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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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G전자는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