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거래 혐의 업비트 송치형 의장에 7년 구형

업비트 "없는 비트코인 매도한 적 없어" 반박

컴퓨팅입력 :2019/12/13 21:08    수정: 2019/12/15 15:41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운영진 3명에 대한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와 퀀트팀장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9월~11월 임의로 아이디 '8'이라는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전산을 조작해 실제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 이 계정에 1천221억원의 잔고를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진 3명에 대해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든 가짜 계정을 거래에 참여시켜 거래소가 성황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다고 봤다.

또, 이 기간 가짜 계정을 통해 실제 회원 2만6천명에게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1만1천550개를 팔아, 당시 시세로 1천49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매우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수를 속여 거액의 이득 취득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시점에) 업비트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회사 계정을 만들어 원화 포인트와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 입력한 것은 맞지만 실제 보유한 자산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허위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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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관계자는 이번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없는 비트코인으로 매도한 적이 없음을 줄곧 소명했다. 재판부에 무죄를 주문했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비트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월 31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