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은행측 검토 남아"

피해기업에 손실액 15~41% 보상 결정

금융입력 :2019/12/13 18:19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외환파생상품 ‘통화옵션계약(키코)’ 피해기업들에게 은행들이 손해액의 15~41%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은행이 분조위 조정결정을 수락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키코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키코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미리 뜻을 보인 은행은 없었다"며 "키코 사건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보고 은행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 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30%를 기준으로 당사자 간 계약 개별 사정을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 이에 기업별 손실액의 배상비율은 15~41%로 조정됐다. 평균 23%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은 그동안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업체의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원이다. 기업 별 손해배상금액은 원글로벌미디어 42억원(손실액 102억원, 배상비율 41%), 남화통상 7억원((32억원, 20%), 재영솔루텍 66억원(435억원, 15%), 일성하이스코 141억원(921억원, 15%)다.

은행 6곳의 개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총 255억원이다.

금융감독원 정성웅 부원장보.

다음은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키코 분조위 개최가 계속 지연됐다. 은행들과 어떤 쟁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소된 것인가.

"법적 부분이 많은 문제가 됐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왜 분쟁조정을 하는가 등 의문도 제기됐다. 은행이 배상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외부 자문을 받았고, 분조위 위원들과도 배임 이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당초 배상금 지급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 뒤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대해 은행과도 많이 얘기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법적인 이슈는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외부 배임 이슈에 대해서 로펌 4곳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조정도 추가로 로펌 5곳에서자문을 받아 동일하게 결과가 나왔다."

Q. 그동안 외국계 은행은 분조위 수용이 어렵다고도 했다. 6개 은행들이 배상을 수용할 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4개 피해 기업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나?

"은행 측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외국계 은행으로 1개 은행이 들어가 있는데, 외국은 더욱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환경이라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안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비자 보호 쪽으로 판단할 것이라 본다."

Q.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파악한다고 했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전체 키코 피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732개다. 이 중에서 실제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는 업체는 일부다. 구체적인 숫자는 은행들과 여러 번 협의했다."

Q. 피해기업과 은행의 요청 시 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은행 측의 수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당시에는 분조위 개최 전 은행들이 금감원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조정내용도 복잡해서 은행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은행에서 조정안 수락에 대한 기간 연장 요청이 있었다. 내부 이사회도 봐야하고 타임 스케줄 상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사유를 받아 인정되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Q. 피해기업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절차가 어떤가? 피해기업이 받아들였는데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간 소송 지원할 생각 있나?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인 조정 절차다. 양당자사 간 한 군데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된다.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은행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소를 하고도, 나머지 기업에서는 협의를 하면 된다. 조정결정이 나면 성립 범위 내로 은행과 논의해 추가 피해대상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Q. 배상 비율은 은행별로도 다른가?

“은행뿐 아니라 기업의 계약 단위로 배상 비율을 산출했다. 당연히 은행과 기업별로 다 다르다. 기업 내에서도 배상비율이 각각 다른데, 이를 획일적으로 은행의 배상 비율을 말하긴 어렵다."

Q.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피해기업이 직접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된 4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키코 계약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사실조사가 10년 이상으로 오래 걸렸다. 분조위가 일일이 이런 자료가 있으니 물어보면서 자료를 받고, 언론이 규명하는 대로 살펴도 봤다. 키코 피해단체 쪽과도 협의했다. 필요한 자료, 절차 등을 알려주는 사전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게 맞다. 그게 어렵다. 법원에서 하는 거처럼 신청인에서 100% 인증해야 하는 건 아니고, 향후 은행에서 가진 자료나 기업이 가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Q. 배상 비율이 낮은 것 아닌가. 좀 더 과감한 결정을 할 순 없었나?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난 건이다.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는 경우엔 여러 사정이 있다. 피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고, 은행과 여신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회생절차라든지 거래하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 제기 어렵다는 분도 있었다.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서 기업이 승소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2015년 기준으로 10%정도 승소했다. 소송 제기할 시에 승소가능성 등을 감안해 못하는 것도 있고, 쌍방의 여러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은행에서 지금 배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은행에서도 우려한다. 이들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냈다. 배상 비율을 보면 비율이 낮은 업체도 있고 높은 업체도 있다. 거래 규모, 복수 은행 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했다."

Q. 배상비율의 상한, 하한선도 있나.

"배상비율 상한선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하한선은 10%로 설정한 내용을 내부에 보고했다. 얼마 전 DLF 분쟁조정 결과가 발표된 바 있는데, 이와 키코 분쟁조정은 차이가 있다. DLF 건은 개인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고, 키코는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기업에 대한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배상비율 하한선을 10%로 결정했다.

상한선은 (예측해봤을 때) 50%는 넘을 수 없어 보인다. 이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는 아니고, 일반적인 불완전 판매에 적용되는 30%를 기준으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가감 조정된 것이다."

Q. DLF 분쟁조정 때처럼 은행들 가운데 키코 관련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은행이 있나.

"키코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미리 뜻을 보인 은행은 없었다. 키코 사건은 이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조정안을 받아보고 은행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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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키코 분조위 개최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사실조사는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다. 이번 키코 분쟁조정을 원만히 마련하기 위해 키코 피해기업들, 공대위, 양당사들과 입장에 대해 협의했다. 외국에서 키코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그당시 이미 배상이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을 설명하기로 했다. 당사자들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지금까지 시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