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인 줄 알았는데"...BXA 투자자 집단 형사고소

"김병건 BK회장·이정훈 빗썸 고문 책임져야"

컴퓨팅입력 :2019/12/13 17:00    수정: 2019/12/13 22:23

BXA 토큰 투자자들이 김병건 BK그룹 회장과 이정훈 빗썸 고문을 상대로 집단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BXA토큰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에 실패한 BK컨소시엄(법인명 BTHMB 홀딩스)이 발행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토큰 판매 과정에서 BXA 토큰을 빗썸이 발행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며, 토큰 판매 당시 BTHMB 대표였던 김 회장과 BTHMB의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고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BXA 토큰 구매자들을 대리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60여 명의 피해자들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78억원에 달한다. 오킴스는 올해 말까지 추가 피해자를 모집하고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BXA토큰 투자자들이 토큰 발행과 관련된 20여 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경 BTHMB홀딩스는 빗썸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XA 토큰을 발행했다. BXA 토큰은 BTHMB가 빗썸을 중심으로 거래소연합을 조직하고, 관련 사업에 활용하겠다며 발행한 토큰이다. 당시 판매된 토큰은 약 3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THMB가 9월30일 잔금 납입에 실패하면서 최종적으로 빗썸홀딩스 인수는 무산됐고, 거래소연합 사업 추진 여부와 BXA 토큰의 용처가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BXA 토큰의 가격은 토큰판매 당시와 비교해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해, 현재 2~3원대 거래되고 있다.

이에 BXA 투자자들은 BXA 토큰이 실제 빗썸이 발행한 것이 아닌데도, 빗썸에서 쓰이는 '거래소 코인'이 될 것이라고 믿게끔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킴스에 따르면 BXA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BTHMB 임원진과 판매총책 등을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BXA 토큰 판매 당시 빗썸 코인으로 홍보한 증거를 다수 수집해놨다는 입장이다.

특히 빗썸 인수 과정 전면에 나섰던 김병건 BK그룹회장뿐 아니라, BTHMB의 실질적 오너로 의심되는 이정훈 빗썸 고문도 이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과 이 고문은 BTHMB 최대주주인 SG브레인테크놀로지(구 BK SG)의 지분을 거의 5:5 비율로 나눠 가지고 있다. 김 회장 지분은 49.991%(김 회장 100% 소유하고 있는 BK홀딩스->SG BK를 통해 지분 보유)이고, 이 고문 지분은 49.997%다.

지분 비율을 비슷해 보이지만, 이 고문을 실제 오너로 봐야 한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BTHMB가 빗썸홀딩스에 잔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빗썸홀딩스 지분이 BTHMB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자자들은 빗썸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고문이 BTHMB의 실질 오너이기 때문에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지분을 넘긴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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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자들은 주요 관계자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BTHMB 이사직에서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삼고 있다. BXA에 대한 김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믿고 BXA를 구매한 구매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BTHMB의 임원진 및 공범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킴스 측은 "이밖에도 BXA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활동들 중, 실정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형사고발 등을 같이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