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SW단체 "개정 SW진흥법 조속 통과" 호소

"골든 타임 놓치면 안돼...SW산업 3년 후퇴 우려"

컴퓨팅입력 :2019/12/12 11:47    수정: 2019/12/12 21:0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소프트웨어(SW) 관련 13개 단체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 모여 SW산업 위기를 거론하며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조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13개 단체 회원사만 총 1만 2766곳에 달한다.

13개 단체는 "2018년 3월에 입법예고 된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4차산업혁명 핵심인 SW산업 진흥 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SW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SW를 문화로 인식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대한 시책을 마련,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SW와 다른 산업간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산업 및 학계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원격지 개발 허용 등 공공 SW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13개 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핀테크,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초중등 SW교육과 SW안전 등을 담고 있다"면서 "이해 당사자간 충돌이 전혀 없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SW산업은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에서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면서 "그동안 우리 업계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SW산업진흥법의 조속 통과에 대해 이견이 없다. 국회나 정부관계자는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4차산업혁명 근간인 SW산업진흥발전 입장에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국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한 유일한 장치다. 기업간 상생 촉진은 물론 기술자 처우개선, 불공정 관행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제 4차 산업혁명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와 취업 고용 유발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입니다. 세계 소프트웨어시장은 이미 반도체 시장의 3배, 휴대폰 시장의 2.8배로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져왔습니다. 세계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성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핀테크 등 신산업이 파생되는 등 소프트웨어가 역동적인 환경 변화를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인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사회 각층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포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이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혁신 창업, 우수인재 유입 등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계의 노력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개발 과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술자가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처우를 받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SW분야의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각 기업들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기관 등은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요구사항 상세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공정계약 원칙,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작업장소 제안 등 사회적 요구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내용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써 산업계와 학계에서 절실히 요구해 왔던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이 태동시킨 인공지능, 가상 및 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의 육성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는 공공 사업수행의 규정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강화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인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세계 탑클래스로 발전시켜나가며 국가경제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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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소프트웨어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