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번이라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조업정지가 내려진다. TMS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초과배출부과금도 상황에 따라 추가 부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TMS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TMS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공개하고 있다.
또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게 개선했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차 위반하면 3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이상 위반은 500만원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TMS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조업정지를 명하고 2차 위반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차례 경고 후에 조업정지를 명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 공장 굴뚝 미세먼지, 이제 빛으로 감시한다2019.12.10
- 환경부·지자체·한전, 섬 대기질 개선에 힘 합친다2019.12.10
- [ZD브리핑] 美 구금사태 후폭풍 ‘대미투자’ 고심...국회 대정부 질문 진행2025.09.14
- AI 시대, 조직과 구성원의 성장·성공 전략 어떻게 짤까2025.09.13
앞으로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2년 7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 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