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공시의무, 35개 집단 121개사 위반 적발

디지털경제입력 :2019/12/10 12:00

올해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작년같은 '쪼개기 거래' 같은 사례는 줄어든 반면,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천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점검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내부거래공시는 34개사가 50건을 위반해 과태료 5억5천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황공시는 83개사가 103건 위반해 과태료 3억7천200만원을 부과받았고, 비상장사 공시는 9개사가 10건을 위반해 과태료 2천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작년의 경우 35개 기업집단, 139개사, 총 194건 과태료 총 23억 3천332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중흥건설(15건, 7천100만원), 태영(14건, 2억4천100만원), 효성(9건, 1억4천100만원), 태광(9건, 5천800만원) 등의 위반이 많았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고,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이 28건으로 56%를 차지했다. 2019년 지정 기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10.4%), 규제사각지대회사(17.9%) 비중은 28.3%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가 11건에 달했다.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으로 63.1%를 차지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 누락 공시하는 등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이었다.

이밖에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이 적발됐다.

비상장사 공시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공정위는 또한,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천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고시개정 이후 최초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그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1조2천854억원)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했다.

수취 회사(49개) 중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고,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 수취회사 52개사 중 총수없는 집단 소속 3개사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검결과,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상표권 사용거래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하게 하므로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하여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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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라며 "공시 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고,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상표권 사용거래공시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