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악플과 어떻게 싸우고 있나

[이슈진단+] 테러만큼 무서운 혐오표현·악플 (하)

인터넷입력 :2019/12/08 10:20    수정: 2019/12/08 10:54

혐오표현을 동반한 악성댓글이 전 세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잇따른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심각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에 후천적인 대응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들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등 기술을 통한 악플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이 되긴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상편에서는 국내 댓글 문화와 함께 혐오표현과 악플 규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하편에서는 해외 규제 사례와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편집자주]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되면서 혐오표현과 악성댓글(악플)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민자, 난민, 여성,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가 혐오표현과 악플에 고통받고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혐오표현들은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이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개인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혐오표현을 동반한 악플에 어떤 대응을 할까.

(사진=픽사베이)

■ 혐오표현 규제, 해외는 이렇다

혐오표현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독일의 경우도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나치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이민자를 공격하는 인종차별적인 표현으로 사회적 골치를 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모욕이나 비방 등의 표현을 했을 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관 없이 동일하게 처벌받게 되며, 타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한 사람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독일은 플랫폼 사용자의 책임을 가중하며 압박하고 있다. 만약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은 '네트워크집행법'에 의해 최대 5천만유로(약 660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혐오표현도 표현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혐오로 유발된 차별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돼있지만, 온라인 상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규제보단 표현의 자유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때문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 규정을 갖고 혐오표현을 동반한 악플이나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대응하는 모양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유해 콘텐츠 전반에서 규정 집행을 강화해왔으며, 인공지능(AI)으로 유해 콘텐츠 감지 및 삭제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혐오 발언 관련 위반 사항을 감지하는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혐오발언 관련 콘텐츠는 다른 분야보다 AI 의존도가 훨씬 낮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사람 개입이 더 들어간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회사에는 전 세계적으로 1만 5천여명의 잠재적 유해 콘텐츠를 검토하는 팀이 존재하며, 한국어를 포함해 50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들어오는 신고물에 대한 리뷰와 지원을 제공중"이라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담은 글의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자 게시물에는 더욱 까다롭게 적용한다. 공인에 대한 괴롭힘과 공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혐오표현 금지 정책에 위반되는 콘텐츠가 발견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읽기 전용 모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정책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읽기 전용 기간이 연장되고 결국에 계정이 영구 정지될 수도 있다.

트위터는 최근 사이버불링 등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거나 악의적인 답글을 막기 위해 '답글 숨기기' 기능을 출시하며 악플에 대응하고 있기도 한다. 사용자가 답글 숨기기를 선택할 경우 계정 차단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옵션도 제공한다.

트위터 측은 "혐오표현 답글을 발견하면 해당 아이디를 차단하는 것을 권유한다"며 "사이버 폭력이 계속되면 트위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 국가나 문화별로 상황에 맞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앞서 혐오표현은 역사와 시대적인 상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제의 기본은 위반사실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기 시작했으나 아 직까지 범국가적 차원의 체계가 부재하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동안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환경 조성을 하는 방법을 외면했다고 보는데, 혐오표현의 맥락 자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의 역사적 교훈, 정치적 상황, 사회적 제도 등을 살펴 우리 상황에 맞는 혐오표현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국회에서 최근 악플과 혐오표현을 막는 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며 혐오표현과 악플의 위험성을 인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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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비르깃 브라믈 독일 바이에른주 미디어청 청소년 및 이용자보호국장은 "일단 규제를 마련해서 실현하는 것도 혐오표현, 악플을 막는 방법 중 하나지만, 인터넷 접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대처하는 능력 등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