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에 이재웅·박재욱 "깊은 유감"

"혁신 경제, 구산업으로 구현 못해"...공정위 검토의견 배제도 지적

인터넷입력 :2019/12/05 17:38    수정: 2019/12/06 14:02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가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2시간여 논의 끝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타다를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현재 렌트카 방식의 사업을 무력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금지법 통과 직후 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박 대표는 이날 소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제시한 법안 검토의견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오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며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트카 기사 알선 범위를 이전보다 대폭 축소한 조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안대로 34조에서 렌트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으로는 '타다 베이직'의 운행은 원천봉쇄 된다.

관련기사

지난 4일 이재웅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졌다”며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위는 이 법의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뒤'로 연장했다. 타다 영업 제한 조항 적용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유예기간은 기존엔 없던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법 공포 후에도 최대 1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