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

영업 제한 시행 6개월 유예기간 조항도 신설

인터넷입력 :2019/12/05 16:33    수정: 2019/12/05 16:34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영업 제한 관련 법 조항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법 시행일도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법 공포 후에도 최대 1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경부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다금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통과했다.

소위는 이 법의 시행일을 기존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뒤로 연장했다. 타다 영업 제한 조항 적용에 대해선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유예기간은 기존엔 없던 사항이었다.

해당 개정안이 타다와 같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택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르면 타다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불가해져 타다금지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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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통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타다 운영사 VCNC는 "국민편익과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