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억 규모 퀄컴 ‘특허남용’ 재판, 공정위 ‘勝’

법원, “과징금 부과처분 정당” 판결

컴퓨팅입력 :2019/12/04 11:57    수정: 2019/12/04 17:06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열람·복사 거부 조치가 이유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열람·복사 거부 조치가 이유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법윈이 201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부과한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최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2017년 11월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소송에서도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부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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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보유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사실상 1심을 맡기 때문에 ‘고등법원-대법원’ 구조로 2심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