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내일 처리

4일 법안소위·전체회의 개최 합의…'포털정상화법'도 논의

컴퓨팅입력 :2019/12/03 16:56    수정: 2019/12/03 18: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로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때문에 법안 논의 속도가 느린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2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3법 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기 전까진 나머지 2법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져야 데이터 3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과방위 개최는 계속 지연됐다. 예산소위 파행,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 통과 요구 등으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했다. 국회법상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안 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무산됐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대신 과방위는 내일인 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이어서 개최한 뒤, 오후 3시 포털정상화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리가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사위는 정보통신망법을 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만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4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과 포털정상화법을 논의하자고 오후 1시40분 경 제의해왔다"며 "이에 대해 포털정상화법이 함께 논의되면 정보통신망법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3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바로 이어서 포털정상화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산적해 있는 다른 중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 약속 없이 포털정상화법만 논의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과방위 간사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을 다루는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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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간사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데이터 3법 통과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며, 다른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런 입장을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표명했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법 통과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또 무산될 경우 바른미래당도 의결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자유한국당이 이전까진 포털정상화법 통과를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철회한 상태"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