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숫자도메인 우선등록 신청 접수

2020년 1월까지…4월부터 일반등록 시작

컴퓨팅입력 :2019/11/29 10:3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 4월1일 2단계 숫자도메인 일반등록 개시에 앞서, 다음달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숫자 상표권자를 대상으로 우선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도메인은 'kisa.kr',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 '1234.kr', '1234.한국'처럼 ‘.co', '.go', '.or' 등의 중간 단계가 없는 체계다.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숫자 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에 활용하고, 새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 도메인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지난 8월 추진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우선등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해당하는 상표권자는 상표등록원부, 본인확인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조건에 맞게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로 제출하면 된다. 우선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표는 법적으로 유효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표권자와 동일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숫자 상표권은 3자리 이상의 숫자 또는 숫자와 하이픈(-)의 조합을 보통의 글꼴로 등록한 상표권에 한한다. 숫자 상표권자는 하나의 상표권 당 ‘.kr’과 ‘.한국’ 각 1개의 도메인 이름에 대해 우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18.kr', '1004.한국', '1234-5678.kr', '010-1234-5678.한국' 등의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12, 119 등 '11Y' 계열(115 제외)과 '12Y', '13YY(13Y 포함)' 계열, '107', '182', '188' 등 특수 전화번호는 해당 기관만 등록할 수 있어 상표권자라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하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 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메인 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 또는 제3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기간을 놓친 숫자 상표권자는 내년 4월1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일반등록 기간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일반등록 기간에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사람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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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한국’ 등 ‘영문.한국’ 도메인 이름의 등록도 다음달 1일부터 함께 시작된다. 이는 상표권 보유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최초 도입 시 한글이 한 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했던 ‘.한국’ 도메인의 등록 기준이 완화돼 영문 세 글자 이상이면 신청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허해녕 KISA 인터넷기반단장은 “상표권자가 우선등록 기간에 등록한 2단계 숫자 도메인이름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향후 국가도메인 등록 관련 제한을 점차 해소해 국민들의 도메인 이름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