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퍼스널모빌리티법 연내 입법 불투명해져 유감"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안 돼"

중기/벤처입력 :2019/11/28 14:44

스타트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익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돼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 상정된 교통 법안들을 검토한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며 "이번 회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논의와 합의는 20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임기만료 폐기라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고 밝혔다.

퍼스널모빌리티

이어 "해당 입법은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만의 요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발의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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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찬열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개념을 정립했다.

코스포는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보행, 대중교통, 자가용과 함께 이동의 보편적 수단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20대 국회 임기 중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향후 국회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