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HDA 경고문구 강화...“사고 시 운전자 책임”

“HDA, 보조수단일 뿐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다”

카테크입력 :2019/11/27 17:11

현대기아차가 이달부터 더 뉴 그랜저와 3세대 K5 등에 고속도로 주행보조(이하 HDA) 사용 경고문구를 강화했다. 사고 시 책임 유무 표기를 강화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출시됐던 주요 현대기아차 차량 취급안내서에는 HDA 사용 시 경고문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전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도로정보에 의존하며,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의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나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현대기아차는 해당 문구를 좀 더 강하게 바꿨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실행 중 사고 시, 책임 유무가 분명하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주행보조 기능이 실행중인 현대차 더 뉴 그랜저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달 출시된 현대차 더 뉴 그랜저의 취급설명서 6-96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차량주행을 보조하는 보조수단일 뿐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항상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다. 이전 경고문구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고 시 책임 대상자를 제조사가 정한만큼, 어조가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또 HDA의 감지 한계점을 추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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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모든 교통상황을 항상 명확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충돌 가능한 대상(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행자, 불특정 물체/구조물 등)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한계에 유의하여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일부 현대기아차 주행보조용 센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 이 기능의 장단점 유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HDA는 현재 대형차뿐만 아니라 소형 SUV에도 탑재되고 있다.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네시스 GV80에는 자동 차선변경이 지원되는 HDA2가 들어갈 예정이다.

HDA가 실행중인 기아차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