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이달부터 더 뉴 그랜저와 3세대 K5 등에 고속도로 주행보조(이하 HDA) 사용 경고문구를 강화했다. 사고 시 책임 유무 표기를 강화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출시됐던 주요 현대기아차 차량 취급안내서에는 HDA 사용 시 경고문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전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도로정보에 의존하며,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의 도로 교통법 위반 행위나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현대기아차는 해당 문구를 좀 더 강하게 바꿨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 실행 중 사고 시, 책임 유무가 분명하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이달 출시된 현대차 더 뉴 그랜저의 취급설명서 6-96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의 차량주행을 보조하는 보조수단일 뿐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항상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다. 이전 경고문구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고 시 책임 대상자를 제조사가 정한만큼, 어조가 더 강해졌다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는 또 HDA의 감지 한계점을 추가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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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모든 교통상황을 항상 명확히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충돌 가능한 대상(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행자, 불특정 물체/구조물 등)은 감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한계에 유의하여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일부 현대기아차 주행보조용 센서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아직 이 기능의 장단점 유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기아차의 HDA는 현재 대형차뿐만 아니라 소형 SUV에도 탑재되고 있다.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네시스 GV80에는 자동 차선변경이 지원되는 HDA2가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