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법·타다금지법, 소위 통과 불발…"올해 처리 잠정합의"

여야, 다음 소위서 통과 계획

인터넷입력 :2019/11/25 20:27    수정: 2019/11/26 08:27

타다 등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지난달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처리를 미뤘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국토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다음 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측은 법안 통과 불발로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이 법안을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측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법안에서 타다 사업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새로 정의됐으나 정작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면허 총량, 면허 활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여금 규모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시행령 개정 때 구체화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법안과 함께 발의된 여객운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에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불법화 된다.

VCNC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타다를 운영해 왔다. 박 의원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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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다 등으로 인해 첨예한 갈등을 빚는 플랫폼 운송 사업 조항 신설 외에도 박 의원의 법안에는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 택시 제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가맹사업, 중개사업은 기존 법에도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날 논의에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부는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별시·광역시 기준으로 택시면허를 4천대 이상 혹은 사업구역 내 총 면허의 8% 이상을 확보해야 했던 것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