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NC "국회 상정된 여객운수법은 타다금지법"

"현재 개정안으로는 사업 예측 가능성 낮춰"

인터넷입력 :2019/11/22 13:16

최근 혁신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자, 타다 운영사 VCNC가 또다시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상정한 뒤 12월 정기국회에 최종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VCNC는 22일 입장문 문을 내고 "이 법률안은 통과 시 타다가 사업을 하기 불가한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VCNC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혁신형 모빌리티) 관련 조항에 따르면 면허가 한시적으로 발급되며, 사업총량, 차량조달 방법 등도 제한적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면허 총량,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을 이번 법안에서 확정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점도 타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타다는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VCNC 관계자는 "이번 국회 교통 소위에서 타다가 만들어낸 이용자의 편익과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를 확장한 혁신모델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택시와 플랫폼이 제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