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시즌제'…공공車 2부제 시행

녹색교통지역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

디지털경제입력 :2019/11/21 13:40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4개월 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에 들어가고,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수송(교통)과 난방, 사업장 등 3대 부문에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1천51곳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2부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사대문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다닐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차량 이용을 강제로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제'도 도입된다.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 24곳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부과하고,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 108곳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이 50% 할증된다.

미세먼지. (사진제공=뉴스1)

난방 부문 절감을 위해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도입된다. 이 기간 중 에너지를 직전 2년 평균 보다 20% 이상 절감하는 데 성공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받는 것.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킬로미터·km)에 대해서는 하루 2번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10km 확대한다. 겨울철 물청소 작업기준도 영상 5도에서 영상 3도로 강화된다.

서울시는 시즌동안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키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게 되는데, 이번에 3곳을 첫 지정하고 매년 3곳씩 확대할 방침이다.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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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세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