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태양광 수질오염 영향 없어" 환경정책평가硏 조사

"수질 특이영향 없고 생물 개체수 변화도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19/11/21 12:43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수질오염 등 수(水)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함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진행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정성 평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수상태양광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후승 KEI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대비 10배 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KEI는 국내 상용화된 수상태양광 시설 중 가장 오래된 합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모니터링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동계 기간중 4번째 환경모니터링을 시행, 과거 결과와의 비교·분석이 진행됐다.

그 결과, 수질은 과거 3차례 분석했던 결과치 범위 내의 수치를 나타내는 등 특이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의 생물 개체수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식물플랑크톤과 조류(鳥類)는 수상태양광 시설로 인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고, 어류(魚類)는 수상태양광 구조물 하부에서 치어와 이를 먹이로 하는 어종까지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적물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Ⅰ등급~Ⅱ등급을 나타내 오염의 정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재 용출 시험은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항목이 불검출로 나타났다. 일부 검출된 항목은 기준값 이하의 수치로 나타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후 현재까지 수표면이나 수중에 노출된 기자재의 물질 용출에 따른 영향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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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수상태양광 운용방안과 수상태양광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또 수상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성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실장은 "수상태양광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효율 향상 등 많은 장점에도, 수생태계 오염 우려 등의 논란이 제기되는 등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수상태양광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수상태양광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과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