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 양자협의도 ‘입장차만 확인’ 종료

정부, 日측에 “수출제한조치 자의·차별적 무역제한조치” 거듭 강조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11/20 05:17    수정: 2019/11/20 07:43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수출제한조치 국제무역기구(WTO) 분쟁 2차 양자협의도 소득없이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종료했다.

정부는 이날 2차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에 “수출제한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로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고 수출통제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일본 측이 제시한 조치 사유와 무역제한적이지 않다는 입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WTO 협정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 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등을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민생용도가 학인된 거래는 수출을 허가해주고 있어 한국 기업의 조달과 글로벌 공급사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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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절차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차 양자협의는 1차 양자협의와 동일하게 국장급 수석대표로 열렸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