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회장 후보 '자격요건 확인서' 문구 놓고 설왕설래

친정부 관료 출신 견제 의도…후보군 압축되면 더 심화될 듯

방송/통신입력 :2019/11/19 15:34    수정: 2019/11/19 15:34

37명에 이르는 KT회장 공모자가 늦어도 이달 말께 5명 안팎으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KT 내·외부에서는 ‘자격요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을 서로 견제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겠냐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회장 공모 지원 시 서명하도록 한 ‘자격요건 확인서’에는 KT정관 제25조,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해당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담겨 있다.

또 이와 별개로 KT정관 제32조 4항에는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력·학위 ▲기업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거경영실적, 경영기간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등 회장후보심사기준으로 네 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이 최근 부각되는 이유는 회장심사위원회에 올라갈 본선 후보들이 크게 KT내부 임원, KT 전직 임원, 전직 고위관료 등 3개 군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관료 출신 친정부 인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회장 후보에 공모한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6천196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자격요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실형 선고 이후 사면·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관료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기업경영경험이 적어 어디까지를 기업경영경험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격시비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업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같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거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친정부 성향의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회장에 선임됐을 경우 뒷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쟁 후보 측에서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 서열 12위 기업의 수장이란 자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아니겠느냐”며 “후보군이 압축되면 더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