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PHEV 급속충전기 논란 진화..."완속충전기 사용해야"

공공 급속충전기에 새 안내문 부착 "충전기 파손시 법적 책임"

일반입력 :2019/11/17 11:52    수정: 2019/11/17 14:2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사용이 논란이 되자,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이 새로운 안내문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와 상담과 고장 내용 접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17일 현재 일부 공공 급속충전기에 부착된 새로운 안내문의 아래쪽에 보면 “PHEV, 초소형전기차는 완속충전기를 이용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있다.

이같은 안내문은 젠더 등을 활용해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일부 PHEV 차량의 행동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등이 배포한 충전기 사용 안내문에는 PHEV 차량의 급속충전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언급이 되지 않았다.

지디넷코리아는 올해 5월과 10월 두 차례 PHEV 오너들의 급속충전기 사용에 대한 논란을 보도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스타필드 고양에 위치한 급속충전기를 젠더와 연결해 완속충전기 속도로 충전하는 PHEV 차량 사례가 있었고, 10월에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내 급속충전기에서 젠더를 활용한 PHEV 차량 사례도 나왔다.

환경부가 최근 새롭게 부착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안내문.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완속충전기를 사용해달라는 권고 수준의 안내문이 부착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젠더를 활용해 급속충전기 충전을 시도하고 있는 벤츠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사진=독자 제공)

이같은 사례가 나온 이유는 법령과 연관된다.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PHEV 차량의 급속충전기 이용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전국 모든 지자체는 PHEV 차량의 급속충전기 이용 제한을 강제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는 별도 안내문을 통해 권고 수준으로 PHEV 차량의 완속충전기 이용을 부탁한다는 안내문을 넣었다.

PHEV 차량이 젠더를 활용해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약 3.3kW 수준의 완속충전이 진행된다. 이 속도로 충전이 진행되면 차량 내 배터리 완충까지 최소 1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순수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HEV 차량의 경우 급할 때 주유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순수 전기차는 주유가 되지 않고 충전만 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PHEV 차량의 전기 충전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4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벤츠 GLC 350e PHEV는 올해 4월까지 1년간 국내시장에서 3천445대가 판매된 만큼,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이 후 국내 완성차 업체들까지 PHEV 차량 출시를 늘리면,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전소 확대도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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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점차 국내시장에서 늘어나는 만큼, 이들도 마음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쇼핑몰 등에 급속충전기 뿐만 아니라 완속충전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새롭게 부착한 안내문에 “우천 시 젖은 손으로 충전기 이용은 위험하며, 40분 이후 충전은 자동 종료됩니다” 내용과 “본인의 부주의로 충전기가 파손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용도 넣었다. 하지만 충전기 파손 시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