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생 결합 사모펀드 판매 못한다

금융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개선책 발표...금융사 대표 책임도 강화

금융입력 :2019/11/14 15:30    수정: 2019/11/14 15:31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가져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 요건이 강화되고 은행의 파생상품형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현장점검 결과 공모펀드 규제 회피와 불완전판매 정황을 포착,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금융사 내부통제 확립을 위해 행정지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3층 브리핑실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물론이고 전 은행권과 보험사에선 일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제한된다. 다양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은행과 보험사는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팔 수 없게 된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하겠다"며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고객의 접근성은 '사모 투자 재간접 펀드'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이번에 새롭게 규정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이다. 구조화 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해당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해 여부와 판매 결정에 대한 의사를 녹취해야 한다. 숙려 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대표이사 결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금융사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모든 투자상품을 가입하려는 만 65세 이상과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녹취와 숙려 기간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 이 같은 녹취와 숙려 기간을 부과해야할 인원은 약 237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규제 비교표.(자료=금융위원회)

이번 DLF가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 사모펀드로 판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모펀드 판단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펀드나 복수 증권의 경우, 기초 자산과 손익 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공모로 판단된다. 공모펀드는 펀드 설정 시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사전 등록해야 하며 판매 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 밖에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레버리지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영진 책임 소재 명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아직 국회에 이 법은 계류 중이며 판매 결정과정서 이사회와 대표 역할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관련) 제재를 결정할 것이고 상응할 책임이 있다면 CEO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은 다시 강조한다"며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최종 책임은 CEO에 있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면서 "DLF 사태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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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금지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는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지방에 은행밖에 지점이 없는데 2억5천만원은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투자할 거냐 등을 고민했다. '내가 정답이다, 내것이 맞다'고 감히 말할 순 없지만 그런 모든 것을 고민하면서 나온 방안이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했고 사실 관계를 확정 중이다. 지난 8일까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268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와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