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통신망 이용료 차별금지법 반대”

해당 내용 담은 노웅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방송/통신입력 :2019/11/13 16:34    수정: 2019/11/15 11:24

13일 오픈넷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사업자(CP)가 지불하는 높은 인터넷 접속료를 유지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시켰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내 CP에 비해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형 CP들이 통신사에 낮은 통신망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안이다.

국내 CP와 글로벌 대형 CP들이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료의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통신사가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반대로 CP들이 불이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규제다.

하지만 오픈넷 측은 CP가 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망 이용료’는 ‘인터넷 접속료’라면서, 국내 CP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단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이고 해외 CP가 납부하는 것은 국내 망 접속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고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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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측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해외 CP에게 받는 국내 망 접속료만 높아져 결국 통신사가 국내 CP에게 받고 있는 높은 인터넷 접속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부작용만 발생한다”며 “텔레지오그래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인터넷 접속료는 !Mbps당 3달러 77센트로 파리의 8.3배, 런던의 6.2배, 뉴욕의 4.8배, 싱가폴의 2.1배, 도쿄의 1.7배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망 이용료라는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에서 정보의 수신자나 발신자가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서 “통신망 이용료란 개념은 국내외 CP가 정보를 더 많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달해 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