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해 '화관법' 손본다

환경·고용부, 화학물질 관련 중복규제 최소화

디지털경제입력 :2019/11/13 14:33    수정: 2019/11/13 16:06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가운데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연계,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중복을 해소하기로 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를 할 때 사고예방분야 검토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급물질 종류와 양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작성내용과 의무를 차등화해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한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특성 및 수량에 따라 면제대상 및 1군·2군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차등화된 안전의무를 부여하게 했다.

보고서 통합에 따라 중복 및 필요성이 낮거나 대체가능한 자료를 삭제·정비해 보고서 작성 부담을 최소화한다.

심사 등 행정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에 각각 30일씩 총 60일이 소요됐으나 통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일원화되면 심사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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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제도도 폐지한다. 실제 사고예방 및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작성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고용부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