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산업 ‘확’ 늘어…13일 시행

173개 신산업 확대…세제·보조금 지원 요건도 완화

디지털경제입력 :2019/11/11 07:05    수정: 2019/11/11 09:33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동력 분야로 확대된다. 그동안 기업활력법 혜택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만 받을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전면 시행하는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새출범을 앞두고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단지공단,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11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재편으로 신사업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과 공장 용지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아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세제 혜택(이월결손금 공제 확대)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활력법은 지난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개정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 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법개정에 따라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 지역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이 인정하는 신사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다. 자율주행차·AI·OELD·블록체인 등 40개 분야 173개 기술이 해당한다. 또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등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나 QR코드 기반 O2O 결제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84개 분야다.

또 거제·군산·영암·목포·해남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도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에서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이다. 협력업체는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산은 주된 산업이 조선업이기 때문에 군산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 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가 적용대상이 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과거에는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는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이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보조금 등 지원을 추가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였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 생산설비를 설치할 때만 자격요건이 됐으나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해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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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8월 기업활력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과잉공급 분야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2천억원의 투자계획과 2천여명의 신규 고용계획이 포함됐다. 또 승인기업 가운데 61개사를 대상으로 이행점검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 이행률은 68% 수준으로 신사업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고용은 3천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