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G 통신서비스 종료 신청

과기정통부 현장 점검 통해 종료 여부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9/11/07 16:14    수정: 2019/11/07 16:14

SK텔레콤이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CDMA 신화의 주역인 2G 서비스를 23년간 이어왔지만, 장비 노후화와 단말 생산 중단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서비스 종료 예정일 60일 전부터 이용자에 이를 알려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2G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G 서비스 종료 신청에 따라 가입 회선수에 이목이 쏠린다. 3분기 말 기준 SK텔레콤 2G 가입 회선수는 57만여명이다. 지난해 말 90만명 가량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장기간 미사용자 직권해지 작업도 이뤄졌다.

재난문자가 수신되지 않는 2G 가입자 대상 LTE 전환 프로그램도 가동됐고, 지난 2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히면서 별도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과거 2012년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당시 정부 승인 기준인 가입자 1% 비중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은 약 30만 회선 수가 더 줄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 2G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다만 일부 회선은 사물인터넷 용도 회선이다. 실제 가입자 수는 더 적다는 뜻이다.

아울러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던 이유와 다른 점 때문에 전체 가입자 대비 1%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 생산 중단과 함께 SK텔레콤은 2G 장비 노후화를 이유로 들고 있고, 정부도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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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에서도 2G 서비스의 조기 종료 계획을 구상키도 했다.

지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업무계획에서 2G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동통신 사업자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