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암호화폐 사업 관련 과세 지침 발표

'지불형 토큰'에 대한 세금 처리 다뤄

컴퓨팅입력 :2019/11/04 11:15

영국 국세청(HMRC)이 지난 1일 암호화폐(암호자산) 사업의 세무 처리와 특정 기록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는 암호자산 과세 지침을 공개했다. (☞관련링크)

HMRC가 밝힌 이번 지침은 비트코인과 같은 지불형토큰(Exchange Token)에 대한 세금 처리를 다뤘다. HMRC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에 대해서는 향후 지침을 통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HMRC는 이번 지침을 통해 암호자산 사업자에게 양도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국민보험료, 인지세,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밝혔다.

HMRC는 해당 지침을 통해 암호자산을 전자적으로 양도, 저장,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된 가치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암호자산을 통화 또는 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은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토큰의 세금 처리는 토큰의 정의가 아닌 해당 토큰의 특성과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자산 과세 지침을 공개했다. (사진=PIXABAY)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 관련 사업체의 과세는 영국 파운드화로 이뤄진다.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암호자산들 간의 거래를 하더라도, 영국 파운드화로 이뤄진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교환했는데 해당 거래가 1파운드의 가치가 없는 경우 해당 거래를 파운드화로 전환하기 위해 적절한 환율을 설정해야 하며, 모든 거래의 이익은 각각의 거래 시점의 환율에 맞춰 파운드화로 환산해 계산한다고 명시했다.

채굴에 대한 과세 여부는 활동의 정도와 빈도, 조직 수준, 위험, 상업성 등의 요인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가정용 컴퓨터를 이용해 토큰을 채굴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큰을 채굴하기 위해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은 거래 활동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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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활동이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굴된 암호화폐는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며, 채굴활동이 거래에 해당한다면 모든 이익은 관련 세법에 따라 계산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에어드롭된 암호화폐는 과세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형 토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불형 토큰은 소득세와 국민보험료(NI)가 부과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