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하면 인터넷 해지 위약금 사라진다

방통위, 초고속인터넷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9/11/01 15:39

군(軍) 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는 월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약정기간 중에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월 48시간 이상 인터넷 접속에 장애가 발생해야만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통신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국민신문고에 오른 통신서비스 민원 가운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가입, 이용, 해지 3단계 총 11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해결을 위한 증빙사항과 해결기준을 담았다.

지난해 5월부터 통신사,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수차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지난달 17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방통위의 협약 끝에 마련됐다.

이날 방통위가 공개한 피해구제기준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민원이 주로 해지 절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친화정책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전까지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또는 누적 서비스 장애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했지만, 새로 마련된 피해구제기준에서는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로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범위가 확대됐다.

단독 거주 이용자가 군 입대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해지 절차에 없는 조항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인터넷 품질 불만도 속도 측정방법과 해결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한 결과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4일 이내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 면제 또는 할인반환금 없이 이용계약 해지를 선택 할 수 있다.

품질측정 사이트는 가입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따라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이밖에 민원이 많았던 ▲고지되지 않은 장비반환금 및 이전설치비 청구 ▲설치비용 추가 청구 및 중요사항 미고지 ▲할인반환금 과다 청구 ▲사망, 실종, 이사, 이민 등으로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증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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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의 피해구제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이를 반영산 통신사의 이용자약관은 내년 3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한상형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올 6월부터 시행중인 통신분쟁 관련 업무에 활용돼 이용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