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 확산...상생결제액 누적 367조"

자상한 기업 연내 추가 지정...의무고발요청제 개선

중기/벤처입력 :2019/11/01 06:03    수정: 2019/11/02 22:29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자상한 기업'을 연내 더 지정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선발,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정책관 업무 현황'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과 장대교 상생협력정책과장,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도 배석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협력기업을 일컫는 말로, 기존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과 개념이 다르다. 비거래 기업도 협력 범위에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인프라와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협력사는 물론 비거래 기업에도 공유한다. 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정한다. 업종 구분은 없다. '자상한 기업' 명칭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직접 지었다. 올 5월 네이버가 '자상한 기업 1호'로 선정된 이후 지난 10월 삼성전자까지 총 7개 기업이 지정됐다.

네이버는 자상한 기업 선정을 계기로, 네이버 '파트너스퀘어'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을 올해 2곳 추가하고, 온라인 지원 진출 등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한다.

네이버 이후 포스코(5월), 신한금융그룹(6월), KB국민은행(8월), 우리은행(8월), 소프트뱅크(9월), 삼성전자(10월) 등이 지정됐다. 특히 포스코 1조 원, 신한금융그룹 1조원, 우리은행이 2조1000억 등 민간의 자발적 벤처투자펀드 4조1000억 원이 '자상한기업'으로 조성됐다. 상생협력 지평을 소상공인, 창업, 벤처기업 등으로 넓혔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가운데)이 상생협력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

소재부품 장비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자금도 내년에는 1조 원 이상 늘어난다. 올해 본 예산(8327억)과 추경(2357억)을 합쳐 1조684억이다. 내년에는 본예산만 2조1242억이 책정됐다. 연구개발(R&D), 금융, 벤처투자,창업 등 정책 분야별 대기업과 중기간 분업적 상생 모델 발굴과 상생협의회 추천시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민간기업간 자발적 노력으로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이하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액은 4년 8개월간 누적 운용액이 367조 5550억으로 늘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다.

박 정책관은 "작년에 처음으로 연간 결제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며 "올해만 8월말 현재 75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292개를 포함해 총 375개 구매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 19만4058개 협력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공공기관도 51곳이 참여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 결제 이용실적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를 강화해 1,2차 기업으로 상생 결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운영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다.

1단계로 공정위가 검찰에 미고발한 사거을 중기부에 통보하면, 중기부가 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 요청을 결정한다. 339건이 접수돼 323건을 검토 완료, 25건을 고발요청을 했고, 16건이 검토중이다.

박 정책관은 "적극적 고발 요청을 위해 당초 연 1~2회 개최하던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개최로 정례화, 심의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는 평가 점수 2.0 이상의 모든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운영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범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범부처간 기술침해 및 불공정 사건을 조정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을 제한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지정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난 4월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서점업이 지정, 고시됐다. 1개가 더 지정심의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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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관은 오는 11월 6일 열리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행사'도 소개했다. 올해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당당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한다. 상생혁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상생협력 유공자도 포상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상담회도 연다.

한편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정책과, 상생협력지원과, 거래환경개선과 등 3개 과로 이뤄져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 법률이 있다. 유관기관은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두 곳이다. 예산은 보조 사업 120억이다. 내년 정부 예산은 161억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