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新금융업법 통과…P2P금융, 제도 안으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탄생

금융입력 :2019/10/31 16:52    수정: 2019/10/31 16:53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과 관련된 금융업법이 탄생했다.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P2P금융업체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영업하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7월 20일 법안을 발의한 이후 834일만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것이다.

새로운 금융업법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증권거래법과 증권 투자 신탁업법 등을 통합한 법률이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P2P금융업) 법제화 일지.(자료=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이번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통과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됐던 P2P대출업체들은 법에 맞춰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번 법에는 ▲P2P대출업체의 금융위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분리 ▲다양한 금융사의 P2P대출업체 투자 허용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체들의 등록은 이보다 앞선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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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지난 2년 여 간 P2P금융업의 사회적 가치와 중금리 대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업계가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며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