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자유특구 11월 12일 지정...중기부, 심의위원회 개최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8개 지역 8개 서비스가 대상

중기/벤처입력 :2019/10/31 15:11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광주, 울산, 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를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 8개 지역이 제안한 특구 사업을 심의했다.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에너지,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을 사전 컨설팅하고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를 통해 특구계획 보완을 지원했고,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동안 보완한 특구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열렸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대상을 결정했다.

특히, 1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8개지역 특구계획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평가 기준은 ▲위치 및 면적 적절성 ▲지역 특성 및 여건 활용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재원확보 및 투자유치 ▲지역 및 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이다.

또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 주요내용을 보면 무인선박 및 차량, 바이오기기 및 의약,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 상정,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 발표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