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은 졸속법안"

세미나 강연 자리서 정부 작심 비판

인터넷입력 :2019/10/30 22:21    수정: 2019/10/31 11:21

타다 사업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대통령도 포괄적 네거티브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측정되지도 않은 피해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했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7시 서울 반포동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혁명, 비즈니스 혁신에 대응하는 사내변호사의 자세'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지향하는 행정부의 방침은 맞다고 본다”며 “대통령도 이같이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웅 쏘카 대표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내가) 기소되고 왜 이렇게 됐나 돌이켜봤는데 먼저 국토부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고, 피해를 보는 쪽이 있고, 사회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들을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제도를 후행해서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선언할 용기도 없었고, 실행도 안 했고, 아직 입증되거나 측정되지 않은 피해를 놓고 (국토부는) 택시를 갖고 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효율화도 불가능하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토부가 만든 법안을 ‘졸속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국토부가 현재 내놓은 법안은 시행령에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졸속 법안이다”며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역설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의해 쏘카, VCNC 두 법인도 기소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인하우스카운슬포럼과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사내 변호사 등 수십명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과거 마차가 대중적이던 1900년대 초반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13년만에 자동차가 도로를 뒤덮은 변화상과 1995년 자신이 다음을 창업할 때 우편법으로 인해 전자우편 서비스가 탄생하지 못할뻔한 비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쏘카 자회사 VCNC의 타다 사업도 공유경제 시대 모빌리티 산업의 과도기적 산물임을 빗대 표현했다.

이 대표는 “1900년대 뉴욕 풍경을 보면 대다수가 마차고 차가 딱 한 대 있었는데, 13년 만에 다 차가 있고 중간에 마차가 한 대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며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나온지 수십년이 지났는데 그간 엔진 성능은 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혁신은 없던 상황에 조만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는 시대를 앞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편법에는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타인의 서신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정부가 전자우편까지도 독점했었는데 1999년도에 끝내 투자받고 상장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미래차 비전에 따르면 2024년까지 우리 정부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제화를 완비해서 상용화 하겠단 계획이 있다”며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자동차를 써왔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주차, 보험, 세차, 정비, 주유, 기사 등 모든 체계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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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타다를 출시하면서 밝히지 않았던 타다 탄생 뒷얘기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머니가 운전은 잘 못하고, 택시는 타기 힘들어 하셔서 잠깐 기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했었는데 기사에게 너무 미안해 하더라”며 “기사를 고용해 생활하기엔 부담스러워 하는 고민은 남들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