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신이 끊기면?”…방통위,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장애시 이용자 행동요령 안내서 비치

방송/통신입력 :2019/10/29 17:24

“갑작스런 통신 두절이 발생하면 휴대폰, 인터넷, IPTV 작동상태 확인해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마련,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과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외에도 정보통신망 기반의 카드결제, 주문배달, 의료서비스 등까지 장애가 발생한다.

이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은 정부 지침이나 통신시설 복구 등에 집중돼 이용자 대응 방법 안내는 미흡한 편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이용자 입장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내용 등을 수렴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용자가 알아야 할 행동요령은 통신장애 이전 단계부터 발생 단계, 복구 단계로 나눠 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하고 있다.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 지침서도 포함됐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체장비 긴급지원 방법 등도 별도로 수록됐다.

예컨대 통신장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변의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치 장소를 숙지하고 통신재난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통화 존재를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 행동요령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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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이 두절될 경우 휴대폰 자가 진단 방법, 자영업자의 무선결제기 긴급지원 방법 등이 행동요령에 포함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로 줄여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이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