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방관할 수 없다”

팩트체크 사회적 장치 활성화...관련 법안 입법 지원

방송/통신입력 :2019/10/24 18:50    수정: 2019/10/25 08:45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완전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과 표현의 자유 가치도 추구해야 하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포를 팰트체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팩트체크(fact check, 사실 확인)’을 꼽은 것이다.

언론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 답변으로 팩트체크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장치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데도 (팩트체크가) 도움을 준다”며 “언론사 또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활성화 외에도 국민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이는 미디어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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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와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 유통의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